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부과금징수권의 소멸시효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금의 징수권, 과다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환급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96조를 준용한다.
②이 훈령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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