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압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권의 확보를 위한 압류는 부과금의 납부 독촉기간 경과후 1개월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1. 「국세징수법」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2. 압류재산의 환가추산 금액이 체납액, 체납처분비등 제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독촉기간 경과 후에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1. 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2. 부과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때3. 강제집행을 받은 때4.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5. 경매가 개시된 때6. 법인이 해산한 때7. 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8.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부과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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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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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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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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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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