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점검ㆍ확인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분기 1회이상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체점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분석하여야 한다.1. 부과금대장등 정리사항2. 미결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사항3. 체납처분의 유지관리 및 기타 처리사항
③점검ㆍ확인자는 점검결과 조치사항 및 지적사항, 지시사항을 부과금관리대장에 주서로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징수권자에게 부과금 징수, 환급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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