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5조 (징수관의 임명 및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는 부과금의 징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부과금징수관(이하 "징수관" 이라 한다)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②징수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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