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4의2조 (용도 전환 및 계속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제박람회용 금지품을 전시 종료 후 동일 장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박람회용 금지품 시험연구 사용 신청서에 전문 인력, 시설ㆍ장비 현황 등 해당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이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관리장소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험연구용으로 금지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를 종료하더라도 금지품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1. 시험연구용으로 수입 허가된 재식 또는 번식용 식물(조직배양묘를 포함한다)로서 제4항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은 결과 합격한 금지품2. 관리 중에 있는 수입금지품이 규칙 제2조 가공품의 범위에 해당될 정도로 가공 처리되고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처리상황을 상세히 기록 후 관리를 해제한 경우3. 위험평가 결과 병해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④관리 중인 시험연구용 금지품을 관리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시험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에 검역본부 고시 「격리재배검역요령」(이하 "「격리재배검역요령」"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험연구 결과서를 첨부하여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지품 관리 및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 생산지 검역을 받은 필리핀산 벼종자는 격리재배가 필요한 경우 시험연구와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 사용 신청서 및 격리재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식물검역관은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을 하는 경우 모든 개체에 대하여 병해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역을 나누어서 실시할 수 있다.
⑥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품목은 묘목 등 재식 또는 번식용 식물에 한한다. 다만, 병해충이 접종되어 있는 식물, 미승인 유전자변형식물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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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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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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