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4조 (관리장소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및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수입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제5조의 관리장소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관리장소의 적합여부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2. 제1호의 의뢰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7일 이내에 관리장소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용 토양, 밀폐용기 내에서 무균배양 되어 있는 조직배양묘 및 농업유전자원 확보용(비검역병해충에 한함)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판단하여 관리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가. 동일한 관리장소에서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현재 관리하고 있고 최종 현장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나.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금지품 관리에 위반사항이 없는 관리기관인 경우
②금지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관리장소가 제5조의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리장소를 보완하거나 변경한 후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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