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3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제22조에 따른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을 받은 경우 제21조 각 호의 이행여부 및 그 밖의 수입허가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 또는 검역한다.
②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역을 하는 경우 실험실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반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항 보세구역에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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