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31조 (관리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허가 금지종자는 이용기간 이내에 전량 재수출하여야 하며,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금지종자의 잔량은 모두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②수입허가 금지종자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금지종자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금지종자 전량을 수출 또는 재수출하였을 경우에는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관리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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