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3의2조 (금지품의 기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으로 허가받아 수입한 금지품을 농업유전자원용으로 기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허가 금지품의 농업유전자원용 관리이관 신청서에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기탁동의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이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관리장소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탁받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금지품 기탁을 허가한 경우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기탁받은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착 확인을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금지품을 기탁받은 자가 이용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