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4조 (처분 및 처분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의 제23조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역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수입허가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2. 수량이 초과되는 경우. 다만, 해당 금지종자가 수입 허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수량의 초과분에 대하여만 폐기할 수 있다.3. 수입허가 증명서의 품목과 수입한 품목이 다른 경우4.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
②식물검역관은 제26조에 위반된 금지종자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③수입 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처분한다.
④금지종자의 폐기방법은 규칙 제13조의2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도 함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종자의 수량이 소량인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고압멸균기 등을 이용하여 살균 또는 살충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잔재물은 식물검역관이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금지종자의 선별ㆍ포장 과정에서 장비ㆍ기구 등에 병해충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ㆍ기구를 통하여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하고 금지종자의 수출을 완료하였거나,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을 시에는 해당 기구에 대하여 살균 또는 살충처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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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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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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