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0조 (포장ㆍ가공장소의 허가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출입구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관계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어야 한다.2. 병해충의 비산 또는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환기구에는 0.5mm×0.5mm 이하의 방충망이 부착되어야 한다.3. 선별ㆍ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4. 포장ㆍ가공장소에는 재수출용 금지종자와 검역본부고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및 국제종자검정협회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검역요령」에 따라 수입된 해외채종 수출용 종자(이하 "해외채종종자"라 한다)만 보관한다. 다만, 금지종자가 해외채종종자와 함께 보관된 경우 금지종자는 밀봉된 상태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출입구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관계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어야 한다.2. 병해충의 비산 또는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환기구에는 0.5mm×0.5mm 이하의 방충망이 부착되어야 한다.3. 선별ㆍ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4. 포장ㆍ가공장소에는 재수출용 금지종자와 검역본부고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및 국제종자검정협회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검역요령」에 따라 수입된 해외채종 수출용 종자(이하 "해외채종종자"라 한다)만 보관한다. 다만, 금지종자가 해외채종종자와 함께 보관된 경우 금지종자는 밀봉된 상태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5. 포장ㆍ가공장소 내에서는 재수출용 금지종자만 선별ㆍ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6. 포장ㆍ가공 장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종자기사ㆍ종자산업기사ㆍ 식물보호기사ㆍ식물보호산업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나. 종자산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수입허가 금지종자를 수입한 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재수출용 수입금지종자의 수입 후 관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