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0조 (포장ㆍ가공장소의 허가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출입구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관계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어야 한다.2. 병해충의 비산 또는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환기구에는 0.5mm×0.5mm 이하의 방충망이 부착되어야 한다.3. 선별ㆍ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4. 포장ㆍ가공장소에는 재수출용 금지종자와 검역본부고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및 국제종자검정협회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검역요령」에 따라 수입된 해외채종 수출용 종자(이하 "해외채종종자"라 한다)만 보관한다. 다만, 금지종자가 해외채종종자와 함께 보관된 경우 금지종자는 밀봉된 상태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5. 포장ㆍ가공장소 내에서는 재수출용 금지종자만 선별ㆍ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6. 포장ㆍ가공 장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종자기사ㆍ종자산업기사ㆍ 식물보호기사ㆍ식물보호산업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나. 종자산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수입허가 금지종자를 수입한 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재수출용 수입금지종자의 수입 후 관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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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별지 제2호서식](횡서식)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금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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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재수출용 수입금지종자의 수입 후 관리방법
1. 금지종자가 포장ㆍ가공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금지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금지종자를 담은 용기 또는 금지품 포장ㆍ가공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3. 금지종자는 밀봉된 상태로 잠금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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