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0조 (관리장소 도착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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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허가 금지품을 수입한 자는 금지품이 관리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해당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신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허가 금지품을 수입한 자는 금지품이 관리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해당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신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도착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금지품이 전량 도착하였는지 여부와 부착된 스티커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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