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4조 (관리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금지품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험연구 또는 국제박람회 전시를 종료하였을 경우 수입허가 금지품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식물검역관의 참관하에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해당 금지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고 관리종료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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