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3조 (수입 후 관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허가 금지품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에 따라 해당 금지품을 관리하고, 금지품의 관리와 관련된 식물검역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2건 이상의 금지품 허가를 받아서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허가 받은 품목이 동일한 것이라도 허가받은 건별로 분리하여 잠금장치된 밀폐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에게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묘목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인 경우 이용기간 종료 시까지 증식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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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입금지품
[별지 제1호서식] 수 입 금 지 품 | 수 입 금 지 품 수입허가번호/ 관리번호 | | 품 명 | | 수 량 | ○ 최 초 수 입 량 : 수 량 | ○ 현재 관리중인 수량 : | 관리책임자 | | 이용기간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
1. 금지품이 관리장소에 도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금지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금지품을 담은 용기 또는 금지품 관리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의2. 금지품은 밀봉된 상태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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