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7조 (수입 후 관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허가 금지종자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별표 2의 재수출용 수입금지종자의 수입 후 관리방법에 따라 금지종자를 관리하고, 해당 수입금지종자의 관리와 관련된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2건 이상의 수입허가 금지종자를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금지종자가 동일한 것이라도 수입허가 건별로 서로 혼적하지 아니한 상태로 각 각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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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재수출용 수입금지종자의 수입 후 관리방법
1. 금지종자가 포장ㆍ가공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금지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금지종자를 담은 용기 또는 금지품 포장ㆍ가공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3. 금지종자는 밀봉된 상태로 잠금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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