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6조 (도착신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허가 금지종자를 수입한 자는 금지종자가 포장ㆍ가공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해당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신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도착신고를 받은 경우 경우에 해당 금지종자가 전량 도착하였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하며, 부착된 스티커의 봉인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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