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6조 (도착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입허가 금지종자를 수입한 자는 금지종자가 포장ㆍ가공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해당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신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도착신고를 받은 경우 경우에 해당 금지종자가 전량 도착하였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하며, 부착된 스티커의 봉인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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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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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