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8조 (관리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허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금지종자의 관리상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1. 최초점검: 재수출용 수입금지종자의 도착 시 금지종자의 수량 및 금지품관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2. 중간점검: 수출검역 시 또는 반기 1회 점검하되 일부 폐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식물검역관이 금지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추가점검을 실시3. 최종점검: 금지종자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전량 수출완료 되었을 때 잔재물 처리상황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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