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5조 (수입 후 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입허가 금지품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에 따라 해당 금지품을 관리하고, 금지품의 관리와 관련된 식물검역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2건 이상의 금지품 허가를 받아서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허가 받은 품목이 동일한 것이라도 허가받은 건별로 분리하여 잠금장치된 밀폐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에게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묘목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인 경우 이용기간 종료 시까지 증식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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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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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