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5조 (수입 후 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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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허가 금지품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에 따라 해당 금지품을 관리하고, 금지품의 관리와 관련된 식물검역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허가 금지품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에 따라 해당 금지품을 관리하고, 금지품의 관리와 관련된 식물검역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2건 이상의 금지품 허가를 받아서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허가 받은 품목이 동일한 것이라도 허가받은 건별로 분리하여 잠금장치된 밀폐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에게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묘목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인 경우 이용기간 종료 시까지 증식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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