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1조 (관리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상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1. 최초점검: 금지품의 도착확인 및 금지품관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2. 중간점검: 반기에 1회 실시하되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변경하거나 금지품의 인위적인 증식 및 일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식물검역관이 금지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 가능3. 최종점검: 시험연구 또는 국제박람회 전시를 종료할 때 실시4. 농업유전자원용으로 수입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단순보관만 하는 경우에는 보관된 금지품이 사용되기 전까지 중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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