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8조 (관리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금지품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식물검역관의 참관하에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해당 금지품 등을 폐기 하고 수입허가 금지품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관리종료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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