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5조 (이송 및 관리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금지종자에 대한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종자를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포장하고 제21조제3호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밀봉한 후 포장ㆍ가공장소로 송부하거나 수입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할 수 있다.
②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가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관할 구역인 경우 해당 금지종자의 포장ㆍ가공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역관련 정보(신청서번호, 수입허가증명서번호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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