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6조 (수입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입허가 금지품을 수입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입하여야 한다.1. 수입허가 금지품의 수취인은 수입항(예정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다만,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수입허가증명서(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3. 수입허가 금지품이 유출되거나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포장하고 포장의 겉면에는 검역기관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식물검역관의 허락 없이 개봉금지(DON’T OPEN IT WITHOUT THE PERMISSION OF PLANT QUARANTINE OFFICER)" 라는 내용의 스티커(사본을 포함한다)를 부착하여 봉인하여야 하며, 이 스티커는 수출국에서 부착된 상태로 수입되어야 한다.4. 수입허가 증명서의 품목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입허가 수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5. 수입허가 시 부과된 그 밖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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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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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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