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9조 (이송 및 관리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의 식물검역관은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품을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포장하고 제6조제3호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밀봉한 후 관리장소로 송부하거나 수입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할 수 있다.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가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관할 구역인 경우 해당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역관련 정보(신청서번호, 수입허가증명서번호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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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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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