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9조 (이송 및 관리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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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의 식물검역관은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품을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포장하고 제6조제3호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밀봉한 후 관리장소로 송부하거나 수입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의 식물검역관은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품을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포장하고 제6조제3호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밀봉한 후 관리장소로 송부하거나 수입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할 수 있다.
②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가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관할 구역인 경우 해당 금지품의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역관련 정보(신청서번호, 수입허가증명서번호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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