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8조 (처분 및 처분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의 제7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역결과에 대한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가. 수입허가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나. 수량을 초과한 경우. 다만, 해당 금지품이 수입 허가된 금지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수량의 초과분에 대하여만 폐기할 수 있다.다. 수입허가 증명서의 품목과 수입한 품목이 다른 경우라. 제6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2. 제7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처분한다.
②식물검역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된 수입허가 금지품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③수입허가 금지품을 수입 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또는 제14조의2제4항 및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속사용을 하려는 식물에서 검역본부 고시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6조에 따른 실험실정밀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에 따른 격리재배검역 중 검역본부 고시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이 있는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2차 포장검역이 완료된 이후 그 검역 결과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④수입허가 금지품의 폐기방법은 규칙 제13조의2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시험에 사용한 식물 등 잔재물도 금지품과 함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품 및 잔재물의 수량이 소량인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고압멸균기 등을 이용하여 살균 또는 살충 처리한 후 식물검역관이 회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⑤수입허가 금지품의 시험연구 중 시험 기구에 병해충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를 통하여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하고 시험 종료 시에는 해당 기구에 대하여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살균 또는 살충처리 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 금지품의 수입자가 수입허가 금지품을 표본 또는 대조구로 이용하려 경우에는 해당 금지품을 살균ㆍ살충 또는 불활성화처리한 후 표본 또는 대조구로 제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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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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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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