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8조 (처분 및 처분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의 제7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역결과에 대한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가. 수입허가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나. 수량을 초과한 경우. 다만, 해당 금지품이 수입 허가된 금지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수량의 초과분에 대하여만 폐기할 수 있다.다. 수입허가 증명서의 품목과 수입한 품목이 다른 경우라. 제6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2. 제7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처분한다.
식물검역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된 수입허가 금지품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수입허가 금지품을 수입 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또는 제14조의2제4항 및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속사용을 하려는 식물에서 검역본부 고시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6조에 따른 실험실정밀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에 따른 격리재배검역 중 검역본부 고시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이 있는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2차 포장검역이 완료된 이후 그 검역 결과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수입허가 금지품의 폐기방법은 규칙 제13조의2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시험에 사용한 식물 등 잔재물도 금지품과 함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품 및 잔재물의 수량이 소량인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고압멸균기 등을 이용하여 살균 또는 살충 처리한 후 식물검역관이 회수하여 폐기할 수 있다.
수입허가 금지품의 시험연구 중 시험 기구에 병해충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를 통하여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하고 시험 종료 시에는 해당 기구에 대하여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살균 또는 살충처리 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 금지품의 수입자가 수입허가 금지품을 표본 또는 대조구로 이용하려 경우에는 해당 금지품을 살균ㆍ살충 또는 불활성화처리한 후 표본 또는 대조구로 제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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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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