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5조 (관리장소의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금지품을 보관ㆍ관리하려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관계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입이 통제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2. 병해충의 비산 또는 유출이 방지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3. 다른 물품과 혼적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4. 금지품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5. 허가받은 수입금지품을 파종 또는 재식하고자 하는 장소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가. 외부와 격리된 건물, 온실 등에서 파종ㆍ재식이 되어야 한다.나. 시설의 바닥은 포장되어 잡초가 자랄 수 없어야 한다.다. 재배상이 설치되어 재배상 위에서 재식되어야 한다.라. 병해충의 비산 또는 유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출입구는 이중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구조물이어야 한다.마. 조직배양묘를 실내 배양기 등에서 재배하는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조건을 생략 할 수 있다.6.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연구인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고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2조의 기준에 따른다.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가. 시험연구용: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시험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고 관리가 가능한 인력을 갖출 것나. 국제박람회용: 수입되는 금지품의 생리ㆍ생태 특성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출 것다. 농업유전자원용: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업무를 담당한 인력을 갖출 것
②금지품을 수입한 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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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입금지품
[별지 제1호서식] 수 입 금 지 품 | 수 입 금 지 품 수입허가번호/ 관리번호 | | 품 명 | | 수 량 | ○ 최 초 수 입 량 : 수 량 | ○ 현재 관리중인 수량 : | 관리책임자 | | 이용기간 |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
1. 금지품이 관리장소에 도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금지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금지품을 담은 용기 또는 금지품 관리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의2. 금지품은 밀봉된 상태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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