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 (예비군훈련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훈련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기원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 앱), FAX,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전송,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출국자는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입ㆍ출국 현황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수행으로 연기를 예비군 홈페이지 및 예비군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개인 사유서에 서명은 생략할 수 있다.
연기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개인정보통신장비 등 가용한 방법으로 소집일 훈련종료 전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한 후 3근무일 이내에 연기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작성된 연기원서는 동일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예비군지휘관은 병무청으로부터 연동된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동원훈련Ⅰ형 연기정보를 근거로 해당 기간 동안 연기 처리한다.
연기원서를 접수받은 예비군지휘관은 이를 확인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 전화나 e-mail 등으로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조치 하여야 한다.
훈련입소 이후 연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훈련부대장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조기퇴소 조치하며 지시불이행 등 훈련통제 불응 시 강제퇴소 조치한다.
질병으로 인한 예비군훈련 연기 시에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 제출을 통해 질병으로 인해 계획된 예비군훈련에 참석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진단서와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으나,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는 2회 연속해서 제출할 수 없다.2. 진단서는 명시된 치료기간 동안의 훈련에 대해 연기처리가 가능 하고,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진료일 당일 훈련만 연기처리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연기사유와 사유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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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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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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