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 (예비군훈련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훈련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기원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 앱), FAX,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전송,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출국자는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입ㆍ출국 현황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수행으로 연기를 예비군 홈페이지 및 예비군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개인 사유서에 서명은 생략할 수 있다.
②연기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개인정보통신장비 등 가용한 방법으로 소집일 훈련종료 전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한 후 3근무일 이내에 연기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작성된 연기원서는 동일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예비군지휘관은 병무청으로부터 연동된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동원훈련Ⅰ형 연기정보를 근거로 해당 기간 동안 연기 처리한다.
④연기원서를 접수받은 예비군지휘관은 이를 확인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 전화나 e-mail 등으로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조치 하여야 한다.
⑤훈련입소 이후 연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훈련부대장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조기퇴소 조치하며 지시불이행 등 훈련통제 불응 시 강제퇴소 조치한다.
⑥질병으로 인한 예비군훈련 연기 시에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 제출을 통해 질병으로 인해 계획된 예비군훈련에 참석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진단서와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으나,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는 2회 연속해서 제출할 수 없다.2. 진단서는 명시된 치료기간 동안의 훈련에 대해 연기처리가 가능 하고,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진료일 당일 훈련만 연기처리가 가능하다.
⑦구체적인 연기사유와 사유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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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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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개인 사유서
| 개인 사유서(제24조 관련) | 개인 사유서(제24조 관련) | 개인 사유서(제24조 관련) | | |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인적사항 | E-mail | 휴대폰번호 | 휴대폰번호 | | | 개인 사유 내용 기술 (6하원칙에 의거) |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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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예비군훈련 연기대상(사유) 및 구비서류
구분 | 연기 사유 | 처리 기준 | 구비 서류 1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ㆍ 훈련일 현재 입원중이거나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ㆍ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ㆍ 훈련에 참석이 어려울 정도로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으며,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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