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 (훈련대상 및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의 대상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로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로 한다.
②훈련시간은「예비군법」제6조 및「병역법」제49조에 따라 부과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재복무 후 전역한 자의 예비군훈련 부과시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과 관계없이 전역한 다음 해에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을 합산 적용한다.1. 동일한 신분으로 재복무한 자2. '11. 12. 31 이전 상이한 신분으로 재입대한 자
④상비예비군(단기)의 소집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상비예비군(장기)의 소집기간은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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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국단위(휴일) 예비군훈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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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예비군훈련 유형 및 대상자별 훈련기간
* 단위 : 시간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동원예비군훈련 | 동원예비군훈련 | 지역예비군훈련 | 지역예비군훈련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동원훈련 Ⅰ형(숙영) | 동원훈련 Ⅱ형(비숙영) | 기본훈련 | 작계훈련 신규 전역자(간부/병) | 신규 전역자(간부/병) | 신규 전역자(간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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