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 (훈련대상 및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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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의 대상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로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의 대상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로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로 한다.
②훈련시간은「예비군법」제6조 및「병역법」제49조에 따라 부과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재복무 후 전역한 자의 예비군훈련 부과시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과 관계없이 전역한 다음 해에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을 합산 적용한다.1. 동일한 신분으로 재복무한 자2. '11. 12. 31 이전 상이한 신분으로 재입대한 자
④상비예비군(단기)의 소집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상비예비군(장기)의 소집기간은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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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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