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 (훈련대상 및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의 대상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로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로 한다.
훈련시간은「예비군법」제6조 및「병역법」제49조에 따라 부과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재복무 후 전역한 자의 예비군훈련 부과시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과 관계없이 전역한 다음 해에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을 합산 적용한다.1. 동일한 신분으로 재복무한 자2. '11. 12. 31 이전 상이한 신분으로 재입대한 자
상비예비군(단기)의 소집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상비예비군(장기)의 소집기간은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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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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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