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 (지역예비군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예비군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기본훈련은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및 사격과 기타과제(수임군부대장 판단)를 실시하되, 학생 보류자(대학생)는 전시임무에 부합된 안보교육, 사격, 전술훈련과제 위주로 실시한다.2. 작계훈련은 지역방위작전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가. 수임군부대장(작전통제부대장) 책임 하에 5∼6년차를 대상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연간 12시간) 작계지역에서 실시한다.나. 반기별 훈련시간은 아래 내용에 따라 편성한다.1) 각 군 참모총장은 수임군부대별로 적용되는 반기 작계훈련 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예비군 전·출입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기 작계훈련시간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2) 전입자의 잔여 작계훈련 시간과 전입 부대의 작계훈련 편성시간이 다를 경우, 선소집 또는 별도 편성 등의 방식으로 수임군부대장 판단하여 시행한다.다. 작전통제부대장 통제 하 실시하는 훈련은 민·관·군 통합방위 능력의 배양을 위해 주요 부대훈련(동맹연습, 지상협동훈련, 호국ㆍ충무ㆍ화랑훈련, 연합연습, 전술훈련 평가, 지휘검열 등)시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를 포함한 전 작전요소(민ㆍ 군ㆍ경ㆍ예비군)를 통합하여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을 작계지역 또는 유사지역에서 실시하며 대항군 운용, 상황 부여 등 실전적 훈련을 실시한다.1) 자원관리부대가 아닌 타부대로부터 작전통제를 받는 예비군부대의 훈련은 최소 훈련 1개월 전까지 훈련 시기 및 참가규모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2)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작전통제부대장 또는 상급부대 통제 훈련 시 지휘통제 가능 범위 내에서 훈련규모를 편성한다.라. 예비군중대장 위임훈련은 훈련성과와 통제능력을 고려하여 작전통제부대장 통제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예비군소대는 1일 1~2개 소대규모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과다부대는 수임군부대장이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방법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역단위로 행정관서와 협조하여 민방위훈련과 연계하여 재난 극복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마. 작계훈련은 작계지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계지역 훈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군 통제 하 훈련장소 및 방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3차 훈련은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다.바. 무기수송을 위한 차량계약 및 수송은 각 수임군부대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도난 및 피탈방지를 위해 호송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한다.사. 수임군부대장은 무기가 불필요한 진지공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별 무기를 지급하여 훈련한다.아. 동원태세 점검을 위하여 수임군부대장은 불시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을 소집한다.자. 평시 작전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각 군 총장 및 작전사령관 책임 하에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해안경계, 내륙 취약지 수색정찰 등으로 작계훈련을 대체할 수 있다.3. 감시정찰반이 편성된 예비군부대는 각 군 통제 하에 훈련과제를 편성하여 숙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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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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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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