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6조 (기타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휘요원훈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휘요원 소집교육은 전·후반기 구분하여 작계훈련 전에 실시 한다.2. 지역대 참모, 부중대장(부기동대장) 및 소대장은 임명시기와 상관없이 연간 20시간을 부과하되, 임명 전 이수한 훈련 시간은 연간 훈련시간에서 공제하고, 세부훈련 유형은 부대 여건을 고려 하여 실시한다.3. 소집교육 불참자는 작계 보충훈련(2차 및 3차 훈련)을 부과하고, 작계훈련 또는 소집교육 중 일부 참석자의 잔여시간은 작계훈련으로 부과한다.다만, 전·후반기 2회 소집교육 대상자 중 1회 무단 불참자는 연간 22시간의 훈련을, 2회 무단불참자는 연간 24시간의 훈련을 이수토록 한다.4. 지휘요원은 개인 불희망, 타지역 전출, 작계훈련 2차 훈련 무단 불참한 경우 면직되며, 이수한 훈련시간은 공제 후 신분별, 연차별 훈련을 부과한다.5. 부대 통·폐합 등 부대 사정에 의해 면직되거나, 타 지역에서 후반기에 재임용된 경우 훈련시간은 지휘요원 훈련시간(20시간)을 적용하며, 이수한 훈련시간을 공제 후 부과한다.6. 7∼8년차 예비군소대의 소대장이 6년차 이내인 경우에는 지휘요원 훈련을 부과한다.
②도서지역 예비군훈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도서지역 예비군훈련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다리(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면대 소속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2. 1∼6년차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는 기본훈련(8시간)과 작계 훈련(12시간)을 실시한다.3. 도서지역은 전ㆍ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작계위주 훈련과제를 선정하고, 간이 훈련장을 설치하여 예비군지휘관 책임 하에 훈련을 실시하되, 사격은 현역교관 통제 하에 실시한다. 다만, 다수의 도서면대가 편성되어 있거나 도서지역 간 교량이 설치 되어 있는 지역은 2∼3개 단위의 훈련권역별로 통합하여 예비군 지휘관을 교관으로 운용할 수 있다.4. 훈련대상 중에서 기본훈련 8시간 참석 후 내륙지역으로 전입한 자는 작계훈련 12시간을 부과하고, 미부과자 및 무단불참 후 전입자는 훈련차수 증가 없이 신분별ㆍ연차별 훈련을 적용한다.5. 내륙지역에서 도서지역으로 전입한 자는 제 2호의 훈련시간을 적용하되, 기 이수한 훈련시간은 공제한 후 부과한다. 다만, 내륙지역에서 2차 훈련까지 무단 불참한 훈련은 재부과한다.
③지원예비군 훈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원예비군은 작계훈련(6시간) 연 1회를 실시한다. 다만, 부대 창설 시 창설교육, 재난 시 구호활동, 작계훈련 시 작전지속지원 활동, 군 주관 행사에 참석한 시간은 해당 연도 훈련시간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2. 지원예비군 중 지휘요원은 반기 1회 선 소집교육(4시간) 및 작계훈련(6시간)을 실시한다.3. 지원예비군 중 3차 훈련 무단 불참자도 타 예비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발 조치하되, 이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 훈련 관리를 철저히 한다.4. 여성예비군 훈련은 아래 각 목에 따른다.가. 여성예비군 소대 훈련은 연 1회 전·평시 임무와 기능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6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다.나. 소대장은 연 1회 선 소집교육(4시간)을 추가한다.5. 특전예비군 훈련은 아래 각 목에 따른다.가.특전예비군부대 교육훈련은 수임군부대장 통제 하 작계 훈련(6시간)을 실시하고, 최기 특전여단에 1박 2일 입영 하여(16시간) 훈련을 실시한다.나.작계훈련 불참자는 제18조 제4항에 의해 3차 훈련 무단 불참자 고발조치로 처리한다.다.입영훈련은 1차 훈련까지 실시하고 2차 및 3차 훈련은 수임군 부대장이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통제 하며, 3차 훈련 무단불참자에 대해서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④상비예비군훈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상비예비군훈련은 상비예비군으로 선발된 자에게 부과한다.2.훈련기간은 입영부대의 훈련계획에 따라 상비예비군(단기)은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상비예비군(장기)은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로 하되, 세부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3.상비예비군의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입영부대 이상 제대에서 통제하여 실시하는 집체훈련의 경우에는 장성급 지휘관 승인하 1일 훈련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4.그 밖의 세부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상비예비군을 운용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이하 국방부 직할부대장 이라고 한다)이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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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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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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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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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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