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2조 (훈련일정조정 등의 승인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지역선포, 악천후, 감염병 등 특별한 상황 발생으로 예비군훈련 일정을 조정하거나 위임되지 않은 훈련시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절차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획된 훈련의 일정 조정은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하고, 동원훈련Ⅰ형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 하에 시행하며, 그 밖의 훈련은 수임군 부대장의 판단 하에 시행한다.2. 악천후, 재난 등으로 인해 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동원훈련Ⅰ형은 각 군 참모총장, 동원훈련Ⅱ형, 지역예비군훈련은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훈련을 종료하고, 잔여 훈련시간에 대한 이수처리는 동원훈련Ⅰ형 잔여 훈련시간 전체를, 동원훈련Ⅱ형 및 지역예비군훈련은 잔여 훈련시간을 1일 단위로 적용한다. 단, 간부 및 공군 병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3. 악천후, 재난 등으로 훈련 전에 훈련일정을 조정해야 할 경우는 아래와 같이 훈련시간을 차감한다.가. 훈련 시작 7일(00:00 기준) 전에 훈련조정 통보가 될 경우에는 훈련시간을 차감하지 않으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img id="160549765"></img>나. 훈련 시작 7일(00:00 기준) 전부터 훈련 1일 전(00:00 기준)에 훈련조정 통보가 될 경우는 4시간을 차감하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img id="160550023"></img>다. 훈련일 기준(00:00 기준) 24시간 이내에 훈련조정 통보가 될 경우는 예비군 개인별로 부과된 훈련일 당일 훈련시간을 차감하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img id="160550121"></img>라. 가목 적용 시, 훈련이 조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훈련입소를 위해 훈련장에 도착한 예비군은 4시간을 차감하며, 나목과 다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동원훈련Ⅱ형의 경우에는 훈련시간을 1일차에서 차감한다.바. 훈련이수 시간 차감은 동일 훈련유형에서 시행하되, 이 외의 경우는 수임군 부대에서 판단 후 각 군 승인 하 시행한다.사. 훈련일정이 조정되기 전에 훈련을 연기한 경우는, 이수처리에서 제외한다.4. 예비군훈련시간 중 예비시간은 국방부장관의 승인 하에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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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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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