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 (소집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원훈련Ⅰ형 소집은「병역법」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나「병역법 시행령」제3조의 4에 따른 전자고지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상비예비군의 병력동원훈련을 제외한 훈련소집은 각 군에서 구체화하여 시행한다.
②동원훈련Ⅱ형, 상비예비군훈련,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 소집은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언론매체, 예비군홈페이지(예비군앱),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예비군법」제6조의 2에 따른 훈련소집통지서로 소집한다.
③지역예비군의 불시훈련 및 점검 시에는「예비군법」제6조의 2 제1항 및「예비군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 통보하여 소집한다.
④동원예비군의 불시 동원훈련Ⅰ형은 전시 소집절차를 적용하며, 세부절차는 병무청 및 각 군에서 구체화하여 시행한다.
⑤인터넷을 활용한 훈련소집은 동원훈련Ⅱ형과 기본훈련, 작계 3차 훈련(예비군훈련장 소집대상)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훈련부대는 예비군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군 홈페이지ㆍ예비군앱’에 훈련 일정을 공시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관리부대장은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신청가능 훈련소집일정을 공시한다.2. 인터넷 훈련소집일정은 훈련부대가 훈련소집 31일 전까지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훈련계획을 입력하고, 훈련소집 30일 전 14시 전ㆍ후 15분 이내에 예비군홈페이지ㆍ예비군앱에 공시되어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확인ㆍ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미신청자는 훈련소집 23일 전에 결산을 실시, 훈련소집 22일 전부터(전달일 포함)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3.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예비군부대에서는 추가 홍보활동을 병행한다.4. 인터넷으로 훈련 신청 후 무단 불참한 예비군에게는 제18조 제4항에 의해 훈련차수를 증가하여 훈련을 부과한다.5. 예비군이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 참여를 원하는 경우는 훈련 3일전까지(신청일과 훈련일을 포함 5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⑥모바일 전자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예비군지휘관(자)은 훈련소집일 16일전까지(고지일 포함) 모바일 전자고지를 실시한다.2. 예비군지휘관(자)은 예비군의 모바일 훈련소집통지서 수신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7일간의 고지 기간을 준수한다.3. 모바일 전자고지 이후 훈련소집통지서를 미열람한 인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일반우편, 방문통보, FAX, 등기우편 등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발송한다.4. 모바일 전자고지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훈련소집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⑦훈련 소집통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훈련 차수별 소집통지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1차 및 2차 훈련 소집통지 시 방문 통보가 용이하거나, 우편 소집통지 시 수취 불능인 경우에는 방문 통보가 가능하며, 고발과 연계된 3차 훈련의 소집통지서는 모바일 전자고지, 등기, 방문 통보 등 고발의 입증이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전달한다.<img id="160549267"></img>2. 훈련소집일 기준 소집통지 일정은 아래와 같다.가. 인터넷 신청은 신청일 포함 훈련소집 23일 전까지 완료한다.나. 모바일 전자고지는 고지일 포함 훈련소집 16일 전까지 완료한다.다. 이메일, 일반우편, 방문통보, FAX, 등기우편은 전달일을 미포함하여 훈련소집 7일 전까지 완료한다.1) FAX에 의한 통지는 예비군이 소집통지서를 수령 후 수령증을 FAX로 송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 적용 예시는 별표 4를 참고한다.3. 예비군 본인 동의하에 이메일로 소집통지한 경우 예비군부대는 추가 홍보활동(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병행한다. 본인 동의하에 이메일로 소집통지를 한 경우 수신동의 결과를 유지한다.4. 통지서 전달수단 및 훈련 행정정리는 개인의 훈련차수에 맞게 적용한다.5. 예비군 지휘관(자)은 소집일 7일 전까지(전달일 미포함) 수령대상자에게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6. 모바일 전자고지로 소집통지하였을 경우소집일 16일 전(고지일 포함)까지 수령대상자가 훈련소집통지서를 수신하지 않았다면, 소집일 15일 전(고지일 포함)부터 방문통보, 이메일, 일반우편, 등기우편, FAX 등의 수단으로 재통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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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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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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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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