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9조 (보상·치료 및 안전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병무청장은 동원 및 예비군훈련에 따른 보상·치료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예비군훈련 보상과 치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및「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다.2.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군훈련 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전 세부대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국민에게 대군 신뢰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가.수임군부대별 예비군훈련장의 시설물 안전진단과 훈련물자에 대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 점검활동을 통해 위생 및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나.예비군훈련 시 차량 및 장비 이동 간에는 훈련소집부대장 책임 하 차량 점검, 이동 간 교통 통제 및 훈련군기를 확립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가 강구된 가운데 훈련을 실시한다.다.훈련 입소 시부터 신검반을 운용하여 훈련 가능유무를 사전에 판단하고 훈련 간 환자발생을 최소화하며, 응급후송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라.훈련 간 응급환자 처치를 위해 예비역 군의관, 공중보건의 및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출신 보충역을 응급처치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1) 동원훈련Ⅱ형을 희망하는 예비역 군의관을 운용할 수 있다.2) 공중보건의 및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출신 보충역 중 1∼4년 차는 동원훈련Ⅱ형을, 5∼6년차는 기본훈련 1일(8시간) + 작계훈련 2회(12시간)를 적용한다.3) 대대장급 지휘관 판단 하 응소가능 여부를 파악 후 소집통지서를 교부하며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작계훈련, 유형별 보충훈련(2차 및 3차 훈련)시 활용한다.3. 민원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4. 예비군훈련 간 흡연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등에 대해 금연구역 및 흡연 장소를 지정ㆍ게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5. 해당 연도 기타 예비군훈련을 일부 이수한 자가 동원훈련Ⅰ형으로 소집되어 입영훈련을 원할 경우 잔여시간 교육을 한다.6. 동원훈련Ⅰ형 입영병력 차량수송 중 사고 발생 시, 해당 지방병무청과 사고지역 관할 수임군부대는 사고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조하여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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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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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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