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 (휴일예비군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일예비군 훈련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훈련부대를 지정하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은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으로 한정한다. 단, 간부 및 공군 병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
수임군부대장은 각 군 지침에 따라 훈련부대별 연간 휴일예비군 훈련 일자를 편성하고, 연초에 이를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에 공시한다.
훈련담당부대는 훈련개시 30일 전 14시 전ㆍ후 15분 이내에 휴일예비군훈련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비군홈페이지ㆍ예비군앱에 공지해야 하며, 홍보활동을 통해 3일 전까지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 후 미참석자는 훈련차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훈련에 참여한 교관(현역, 예비군지휘관, 군무원)에게는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또는 전투휴무를, 병(조교)은 휴가 승인권자 판단 하에 위로휴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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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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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