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 (휴일예비군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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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일예비군 훈련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훈련부대를 지정하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은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으로 한정한다. 단, 간부 및 공군 병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일예비군 훈련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훈련부대를 지정하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은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으로 한정한다. 단, 간부 및 공군 병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
②수임군부대장은 각 군 지침에 따라 훈련부대별 연간 휴일예비군 훈련 일자를 편성하고, 연초에 이를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에 공시한다.
③훈련담당부대는 훈련개시 30일 전 14시 전ㆍ후 15분 이내에 휴일예비군훈련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비군홈페이지ㆍ예비군앱에 공지해야 하며, 홍보활동을 통해 3일 전까지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 후 미참석자는 훈련차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훈련에 참여한 교관(현역, 예비군지휘관, 군무원)에게는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또는 전투휴무를, 병(조교)은 휴가 승인권자 판단 하에 위로휴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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