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8조 (급식지원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영훈련 간에는 현역장병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대급식(영내자 급식)을 실시한다.
②지역예비군훈련, 동원훈련Ⅱ형 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락 급식을 실시한다.1. 도시락 급식을 위한 업체선정 간에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품질과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43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 업체 선정 간에는 HACCP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HACCP 인증업체를 우대하여 평가한다.3. 업체 선정 간 품질과 맛, 위생을 검증하기 위해 업체 현장실사와 전역임박장병, 부대관계자, 가용시 예비군이 참가하는 품평회를 실시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대 및 예비군훈련장이 위치한 지역 내 품질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락 납품업체의 수용(도시락 공급)능력의 부족과 예비군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전투식량, 일반식당, 부대급식, 기타 급식방법을 각 군 승인하 실시할 수 있다.
④지역예비군, 동원훈련Ⅱ형 훈련부대는 훈련 간 급식 수준에 대한 예비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급식업체와 메뉴회의, 간담회 등을 통한 메뉴개선 노력 등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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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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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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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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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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