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8조 (급식지원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영훈련 간에는 현역장병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대급식(영내자 급식)을 실시한다.
지역예비군훈련, 동원훈련Ⅱ형 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락 급식을 실시한다.1. 도시락 급식을 위한 업체선정 간에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품질과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43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 업체 선정 간에는 HACCP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HACCP 인증업체를 우대하여 평가한다.3. 업체 선정 간 품질과 맛, 위생을 검증하기 위해 업체 현장실사와 전역임박장병, 부대관계자, 가용시 예비군이 참가하는 품평회를 실시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대 및 예비군훈련장이 위치한 지역 내 품질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락 납품업체의 수용(도시락 공급)능력의 부족과 예비군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전투식량, 일반식당, 부대급식, 기타 급식방법을 각 군 승인하 실시할 수 있다.
지역예비군, 동원훈련Ⅱ형 훈련부대는 훈련 간 급식 수준에 대한 예비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급식업체와 메뉴회의, 간담회 등을 통한 메뉴개선 노력 등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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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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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