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6조 (교육훈련 교보재 및 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훈련 교보재 및 탄약은 각 군 탄약규정, 교육훈련지원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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