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9조 (훈련일정 자율선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속 편제유지가 요구되는 동원훈련Ⅰ형과 작전지역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간부 및 공군 병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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