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9조 (훈련일정 자율선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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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속 편제유지가 요구되는 동원훈련Ⅰ형과 작전지역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간부 및 공군 병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속 편제유지가 요구되는 동원훈련Ⅰ형과 작전지역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간부 및 공군 병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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