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9조 (훈련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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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군훈련은 부대여건과 훈련 대상을 고려하여 연중 훈련을 실시하되 가급적 혹서기, 연휴기간, 대학수능일, 근로자의 날 등은 피한다. 다만,「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공직 선거기간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훈련은 부대여건과 훈련 대상을 고려하여 연중 훈련을 실시하되 가급적 혹서기, 연휴기간, 대학수능일, 근로자의 날 등은 피한다. 다만,「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공직 선거기간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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