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6조 (예비군훈련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군훈련의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훈련은 별표 1의 체계도에 의하여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시행하고, 각 군 참모총장 및 중간제대 지휘관은 시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조정ㆍ통제, 평가 등을 실시하며, 간부교육 중 학교교육은 각 군 참모총장이 통제하여 실시한다.2. 예비군훈련의 관련 문서는 국방정책의 구현에 중점을 두고 각급 제대별로 해당 부분을 작성하며, 관련 법령 및 규칙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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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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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