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6조 (예비군훈련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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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군훈련의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훈련은 별표 1의 체계도에 의하여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시행하고, 각 군 참모총장 및 중간제대 지휘관은 시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조정ㆍ통제, 평가 등을 실시하며, 간부교육 중 학교교육은 각 군 참모총장이 통제하여 실시한다.2. 예비군훈련의 관련 문서는 국방정책의 구현에 중점을 두고 각급 제대별로 해당 부분을 작성하며, 관련 법령 및 규칙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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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훈련의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훈련은 별표 1의 체계도에 의하여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시행하고, 각 군 참모총장 및 중간제대 지휘관은 시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조정ㆍ통제, 평가 등을 실시하며, 간부교육 중 학교교육은 각 군 참모총장이 통제하여 실시한다.2. 예비군훈련의 관련 문서는 국방정책의 구현에 중점을 두고 각급 제대별로 해당 부분을 작성하며, 관련 법령 및 규칙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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