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2조 (공통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보교육과 개인화기 사격은 공통과목으로 전 부대가 실시하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보교육은 투철한 국가 안보관과 대적관을 확립하고, 예비군의 역할과 사명감을 고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 실시하며 전문 강사 교육과 지휘관 교육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의 안보교육은 각 군 참모총장이 세부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가. 전문 강사 교육은 국방부에서 선정한 단체의 강사가 국방부 표준 교안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강사 교육은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 강사 안보교육시 훈련부대 지휘관이 지정한 관계관은 전문 강사의 강의내용이 불필요한 오해나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지 않는지 교육장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전문 강사가 지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훈련부대 지휘관이 교육한다.나. 지휘관 교육은 국방부 통제 하 각 군 지침에 따라 부대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1)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영관장교)의 직접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교관을 운용하며 사전 연구 강의를 실시한다.2) 부대소개, 작전계획 및 예비군임무, 부대별 지역전사, 훈련 간 유의사항을 포함하되 세부내용은 각 군 지침에 따른다.3) 교육자료는 군에서 제작 / 배포한 교재,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시사자료 등을 활용하며 내용의 적합성은 각 군 및 국직부대장 책임 하에 검토하여 국방부로 보고한다.2. 개인화기 사격은 연 1회 사격함을 고려하여 수준유지를 위한 기초사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가. 사격발수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1)동원훈련Ⅰ형은 연습사격 5발, 기록사격 5발 등 2회 10발을 사격한다.2)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은 5발 1회 사격한다. 단, 간부 및 공군 병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3)권총은 5발 1회 사격을 실시하되, 필요시 5발 추가 사격이 가능하며, 소총과 구분하여 별도로 사격을 실시4)저격수요원 사격은 실거리사격 원칙 하 40발을사격 하되, 영점 10발(3발 2회, 4발1회), 연습 10발(1회), 측정 20발(10발2회)로 구분하여 사격한다. 다만, 실거리 사격장 제한 시 예비군사격장에서 축소 사격을 실시한다.5)개인화기 사격의 합격판단기준은 각 군이 정한다.6)사격자세는 엎드려쏴 또는 입사호(立射壕:서서 사격할 수 있도록 깊게 판 구덩이) 자세로 하되, 사격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또는 훈련담당부대장이 결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권총사격은 서서쏴 사격을 실시하고,안전대책을 강구한다.7)각 군 총장 승인 하 장비위주부대는 개인화기 사격을 주특기훈련, 포병사격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8)모든 유형의 훈련에 포함된 개인화기 사격에 대해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 사격횟수를 증가할 수 있다.나. 사격 간 총기운용 및 탄약불출은 다음과 같다.1) 동원훈련Ⅰ형은 개인에게 지급된 총기를 이용하여 사격하고, 동원훈련Ⅱ형과 기본훈련은 별도의 사격용 총기를 운용하되, 총기 성능 저하를 고려하여 20회(100발) 이내로 이용한 후 교체하여 사격한다. 단, 간부 및 공군 병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2) 탄약불출은 중앙통제관 통제하에 좌·우선통제관(탄약 불출전담관)이 탄약분배대에서 탄알(집) 수령 후 사수 통제원에게 전달하며, 사수통제원은 중앙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사수에게 탄알(집)을 인계하는 절차로 한다.다. 통제관 및 사수통제원 운용은 다음과 같다.1) 예비군 사격훈련 간 사격통제관은 중앙통제관 1명과 좌·우선 통제관 각 1명씩 운용한다.2) 사수통제원은 사로별 1:1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사수 통제원은 현역간부 또는 현역병으로 편성하되, 동원훈련 시에는 동원된 간부로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현역간부 또는 현역병 편성이 제한되는 부대는 훈련부대장 판단 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편성할 수 있다.라. 그 밖의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다.1) 예비군사격장은 총기고정틀과 안전고리를 설치하여 운용한다.2) 사격 간 청각보호장비(귀마개 등)를 착용시켜 예비군의 청각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3) 사격장에 구급차를 상주시키거나, 제한 시 응급환자 수송용 차량을대기시킨다.4) 사격 전ㆍ후에는 반드시 약실검사(사격 후 약실에 탄약이 남아 있는지 확인ㆍ점검하는 일)를 통해, 잔탄 및 이물질 유무를 확인한다.5) 사격 시 군의관, 응급구조사(의무부대 부사관), 예비역 군의장교,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출신 보충역 중에서 활용 가능한 자를 배치하여 운용한다. 다만, 상기 인원 활용이 제한될 시 응급처치능력이 있는 인원(안전관리과정 등의 교육을 받은 예비군지휘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6) 그 밖의 예비군사격장 관련 안전대책은 부대별 훈련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또는 훈련담당 부대장 책임 하 세부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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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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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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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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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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