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7조 (훈련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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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군훈련의 관리절차는 계획, 준비, 실시 및 평가가 포함되며, 평가결과는 구체적으로 차후 훈련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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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훈련의 관리절차는 계획, 준비, 실시 및 평가가 포함되며, 평가결과는 구체적으로 차후 훈련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②훈련계획과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장관은 국방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해 예비군훈련 정책을 구체화하여 모든 예비군훈련 활동간 시행·적용될 수 있도록「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하달한다.2. 각 군 참모총장은「예비군법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해의 예비군 교육훈련계획과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작전사 및 수임군 부대에 하달하며,「병역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해의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그 다음 해의 상비 예비군 선발 및 운용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8월 15일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8월 31일까지 국방부 장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③훈련준비를 위하여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훈련개시 전에 예비군훈련 계획 수립 등 모든 훈련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훈련 준비세미나 등을 통하여 훈련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훈련 담당 부대의 교육준비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④훈련실시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훈련담당부대의 훈련장 여건을 고려하여 학급을 편성,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일 입소인원은 훈련장 수용능력과 순환식 훈련 가능여부를 고려 적정 입소 인원을 판단, 통제하며 자원과다로 훈련이 제한되는 부대는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인접훈련장으로 조정하여 훈련할 수 있다.2. 예비군훈련은 전 인원 동시 실습위주 훈련을 실시하고, 과학화 교전훈련장비, 영상모의 사격장비, 서바이벌(마일즈)장비 등의 교보재를 활용하여 실전적인 훈련으로 통제하며, 성과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훈련방법을 발전시킨다.3.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병역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원훈련 60일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훈련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훈련지침 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성과측정을 위하여 각 부대 지휘관은 예비군훈련 내용, 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분석 한다.2. 각 군 참모총장은「예비군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예비군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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