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 (훈련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ㆍ평시 개인 및 부대의 임무에 부합된 훈련을 실시하되, 세부과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정하여 시행한다.
②성과위주 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전적인 예비군훈련과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예비군의 자발적인 훈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측정식 합격제 훈련 및 과학화 장비 등을 활용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2. 부대별 여건을 고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평가방법 및 인센티브 부여는 각 군에 위임하며, 일일단위 훈련의 경우 16:00 이전 퇴소를 지양한다.
③예비군훈련의 입ㆍ퇴소 기준은 아래와 같다.<img id="160549351"></img>1. 동원훈련Ⅰ형 퇴소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로부터 개별 입영시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단체수송시에는 집결지) 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100Km이상은 1∼2H 조기에 퇴소할 수 있으며, 세부시행은 각 군 훈련규정에서 정한다.2.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입소 시 이동 거리가 100km 이상 및 원활 한 이동에 제한을 주는 사유 등으로 인해 09:00시 입소가 제한 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10:00시 범위 내에서 입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3.국직부대의 동원훈련Ⅰ형 입소시간은 12:00로 적용하며, 국직 부대로 입영하는 해ㆍ공군 예비군의 입소시간도 동일하게 적용 한다. 다만, 육군 예비군이 해ㆍ공군부대로 입소할 경우에는 해ㆍ공군 입소시간을 적용한다.4. 간부, 공군 병의 훈련 입·퇴소시간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5. 맞벌이 또는 한 부모 예비군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재원(학) 중인 자녀의 등원(교)을 위해 정해진 입소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가족관계 증명서 및 재원·재학 증명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시간 기준 최대 2시간 이내까지 지연 입소 허용
④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부대의 훈련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영훈련을 제외한 훈련에 대해 해당 부대의 예비군지휘관에게 일부 또는 전부의 훈련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 직장 예비군부대가 예비군 교육훈련을 위임받고자 할 때는 위임심사 기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연도 훈련 개시 전 수임군부대장에 의해 훈련 준비사열을 실시하여 훈련 위임여부를 결정한다.2. 직장 예비군부대 위임교육 심사기준은 우수한 교관 및 조교 확보 여부, 교육장비 및 교보재(교육용 보조재) 구비여부, 해 직장부대 훈련대상 인원을 수용 가능한 훈련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수임군부대장이 결정한다.3. 위임직장부대는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임군부대장의 승인 후에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가. 위임직장부대 훈련은 직장예비군 지휘관 책임 하에 훈련을 실시하며, 과제별 교관을 자체 양성하여 활용한다.나. 사격훈련은 위임직장 부대 지휘관 책임 하에 실시하되, 사격장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하며 수임군부대는 훈련 지도 및 통제를 강화한다.다. 동원훈련Ⅱ형의 주특기 훈련은 자원관리부대에 통합 실시 하되, 훈련여건상 자원관리부대에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병특기에 통합하여 직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예비군훈련의 전부(감염병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일부를 원격교육으로 시행할 경우, 원격교육 시행여부, 교육대상, 과목 및 시간은 국방부 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