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5조 (예비군훈련의 중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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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군훈련은 신분과 임무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1. 신분에 따른 예비군훈련의 중점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2. 임무에 따른 예비군훈련의 중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동원예비군훈련은 전시 부대 증ㆍ창설 절차를 숙달시키고, 병과 및 주특기별 임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나. 지역예비군훈련은 기본전투기술 숙달 및 동원태세 확립과 지역방위작전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3. 간부교육은 예비군에 대한 전투지휘능력과 교육훈련 지도능력 그리고 직책에 따른 임무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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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훈련은 신분과 임무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1. 신분에 따른 예비군훈련의 중점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2. 임무에 따른 예비군훈련의 중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동원예비군훈련은 전시 부대 증ㆍ창설 절차를 숙달시키고, 병과 및 주특기별 임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나. 지역예비군훈련은 기본전투기술 숙달 및 동원태세 확립과 지역방위작전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3. 간부교육은 예비군에 대한 전투지휘능력과 교육훈련 지도능력 그리고 직책에 따른 임무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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