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4조 (예비군훈련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훈련은 유사시 개인 및 부대의 임무에 따라 동원절차 숙지 및 동원 후 전투력 발휘 보장과 임무수행을 위한 능력 구비를 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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