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7조 (훈련시설 및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시설 활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군훈련 시설의 소요제기, 사업집행, 관리ㆍ운영, 조정 및 통제를 한다.2. 각 군 참모총장은 적정 훈련장 확보 및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훈련장 표준규격 및 보유기준을 준수한다.3.각 수임군 부대에서는 임무와 여건을 고려하여 예비군훈련장 및 시설의 일부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훈련장 개방 시는 각 군 지침에 따른다.가. 개방 시는 개방목적에 부합되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안보 확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조한다.나. 개방 전 훈련장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사고예방 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군사시설 보안대책이 강구된 가운데 개방한다.다. 정기적으로 개방 시는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훈련예산 활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예비군훈련 예산소요를 국방부장관(예비전력정책관, 계획예산관)에게 제기한다.가.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중기계획 작성 시 훈련장 부지 등의 예비군훈련 예산소요를 제기한다.나.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요구한다.다.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제기한 예비군훈련 소요에 대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조정한다.2. 예비군훈련 참가비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지역예비군훈련과 동원훈련Ⅱ형 참가비는 1일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중식이후 조기퇴소 시에도 참가비를 지급하나 2차 및 3차 훈련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나. 훈련 유형별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다.1) 동원훈련Ⅰ형은 병무청에서 교통비(입소), 급식비를 지급하고, 소집부대에서 교통비(퇴소), 훈련비를 지급한다.2) 동원훈련Ⅱ형은 훈련비, 교통비, 급식비를 지급한다.3) 기본훈련, 작계훈련은 훈련비, 교통비, 급식비를 지급한다.4) 급식지원을 받는 예비군에게는 급식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5) 동원훈련Ⅱ형 중 숙영을 실시하는 훈련은 동원훈련Ⅰ형에 준해 지급한다.6) 상비예비군 훈련은 훈련비를 지급하며, 각 군 지침에 따라 소집여건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 여비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3.동원훈련Ⅰ형 조기 퇴소자는 퇴소사유와 무관하게 1일 단위로 계산하여 훈련비를 지급한다. 단, 인도인접간 귀가한 경우에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퇴소)만 지급한다.4.상비예비군훈련 참가비는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가. 상비예비군(장기)은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나. 1일 훈련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자와 1일 훈련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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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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