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1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원훈련Ⅰ형 입ㆍ퇴소 이동 간 통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방병무청 및 수임군부대(소집부대)가. 개별입영 또는 차량수송부대 판단 시 수임군 부대(소집부대)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수임군 부대(소집부대)는 차량 입영 시 퇴소 차량을 조치한다.나. 차량수송계획 작성 시 차량집결시간, 출발시간, 주행속도, 차간거리, 탑승인원, 중간휴식처, 소요시간 등을 사전 답사하여 확인한다.다. 차량마다 선임자(예비역 간부 등)를 임명하고 안전통제관으로 운용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을 확인토록 한다.라. 소집부대와 협조된 지점부터 호송 및 안내를 받아 안전하게 동원병력을 수송한다.2. 소집부대가. 차량 입ㆍ퇴소 간 호송 및 안내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시행한다.<img id="160550357"></img>나. 훈련부대는 동원병력 복귀차량이 목적지에 도착 시까지 차량별 연락대책을 강구하여 상황발생 시 보고체계를 확립하며 운전기사(예비역 간부 등)를 지정, 주요지점에서 연락토록 대책을 강구한다.다. 개별 입·퇴소 시 호송 및 안내는 아래와 같다.1) 개별 입·퇴소 부대는 소집부대장 책임 하에 교통 혼잡지역 등에 안내 요원을 배치 운용한다.2) 부대능력 고려 소집부대에서 최기거리 터미널, 역까지 군 차량으로 수송하며, 차량운행 감독관 탑승 등 안전대책을 강구한다.3. 호송단가. 병력규모와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입영확인관의 능력을 고려하여, 최초집결지에서 질서유지, 수송로를 교육한다.나. 군·병무청 합동 동원병력 수송 및 호송 시범식 토의를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동원병력 수송업무체계를 정립한다.
②악천후 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악천후(우천 시 등)로 인해 야외훈련이 불가한 경우는 훈련 대장 판단 하 실내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수 있다.2. 황사 및 미세먼지 경보수준에 따른 교육훈련지침은 각 군 부대훈련규정을 적용한다.
③7년차 이상 비상소집망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유사시 동원을 위한 전투편성 및 비상 연락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지휘관 책임 하 반기 1회(1, 7월) SNS 또는 전화, 안내문 등 전파수단을 통해 예비군대상자에게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 대책을 확인시키고 최신화하도록 통제한다. 다만, 대학직장예비군부대는 졸업ㆍ복학 등을 고려하여 3, 9월에 실시한다.3.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자 발생 시 예비군중대는 7일 이내 전파 수단을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편성 및 임무를 확인시킨다.
④소속변경 등의 사유로 원소속부대로 훈련을 응소한 경우 원소속 부대에서 훈련을 실시 후 그 결과를 현 소속부대로 통보한다.
⑤여군출신 간부가 입영훈련 시는 숙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준비하여 훈련참여 여건을 보장한다.
⑥훈련장 명칭 부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지역예비군훈련장은 시ㆍ군ㆍ구 명칭 부여하되 명칭 사용이 중복되거나, 도서지역 등 별도의 명칭 사용 필요 시 별도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2. 동원 예비군훈련장 및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은 별도 고유명칭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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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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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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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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