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7조 (각 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제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장관은 예비군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작성ㆍ하달하며, 그 시행에 대한 조정, 통제, 평가 등을 실시한다.2.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기초로 각 군 규정 또는 지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그 시행에 대한 조정, 통제, 평가 등을 실시한다.3. 작전사령관은 중간 지휘관리 제대의 장으로서 수임군부대의 예비군훈련에 관한 업무를 조정, 통제, 평가 한다.4. 수임군부대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예비군훈련 규정 또는 지시에 기초하여 예비군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담당부대에 대한 훈련지원과 예비군훈련에 관한 업무를 조정, 통제, 감독, 평가 등을 실시한다.5.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기초로 부대별임무와 여건을 고려 예하부대 훈련의 조정ㆍ통제ㆍ시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부대훈련지시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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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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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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