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 (동원예비군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원예비군훈련은 간부 1∼6년차와 병 1∼4년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원훈련Ⅰ형과 동원훈련Ⅱ형으로 구분하며, 세부내용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1. 동원훈련Ⅰ형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병력동원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28H, 숙영) 동안 숙영하며 훈련을 실시한다.2. 동원훈련Ⅱ형은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와 동원훈련Ⅰ형을 미이수한 예비군이 동원훈련장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장 등 지정된 훈련장에서 숙영(2박 3일) 또는 비숙영(4일) 훈련을 실시한다.
②동원훈련Ⅰ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긴급단계 및 지속 4단계의 증ㆍ창설부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소집부대장 책임 하에 전시 완편 대비 소속 편제 유지 훈련을 실시 한다.(다만, 해병 6여단 및 연평부대는 부대장 책임 하에실시할 수 있다.)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예비군 복무 1~6년차 중 병력 동원소집 대상자를 훈련대상으로 한다.나. 병은 예비군 복무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훈련대상으로 한다.다. 위 가 목, 나 목의 대상자 중 방침일부보류 대상자는 방침보류 직종에 따른 훈련유형 및 시간을 적용한다.2. 증ㆍ창설 절차 숙달, 전시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 능력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3. 개인훈련과 직책수행훈련은 특기 또는 직책별로 학급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작계시행훈련 등은 기간편성요원과 전시전환요원, 동원 예비군을 통합하여 부대단위 소속 편제 유지 훈련을 실시한다.가. 대대∼전방군단, 함대사·비행단 단위로 훈련을 실시하고, 해·공군은 해작사·공작사에서 전비태세검열 또는 이와 준하는 방법으로 훈련통제 및 평가를 실시토록 각 군에서 세부지침을 정립하여 시행한다.나. 기간편성부대 및 작전지속지원부대는 통제능력을 고려하여 중대단위로 훈련규모를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4. 전시 소집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획한 훈련과 불시에 실시하는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불시에 실시하는 훈련은 장성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5. 훈련은 통제 위주에서 자율 참여형 훈련으로 분ㆍ소대 단위 소속 편제 유지 과업을 부여한 훈련을 실시하며, 성과 있는 훈련을 위한 훈련기강 확립 방안 및 현장지도, 평가, 준비사열 등은 각 군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6. 동원보충대대 전방전개 훈련은 아래와 같다.가. 동원보충대대 전방전개 훈련은 전시 부대창설절차 숙달 및 작계 실효성 검증과 상급부대 주관 하 사단급 전투력 복원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나. 훈련시기와 대상은 각 군 계획에 의거 실시한다.7. 전시전환요원 훈련은 아래와 같다.가. 증ㆍ창설부대에 전시전환되는 요원은 전환되는 부대의 동원 훈련 시 전시직책에 따라 훈련에 참가한다.나. 전시전환요원 소속부대장은 소집부대장의 요청 시 전환요원을 훈련에 참가 시킬 책임이 있으며, 전환요원이 변경될 시 소집부대에 즉시 명단을 통보한다.다. 소집부대장은 훈련 2개월 전에 전시전환요원 소속부대장에게 훈련일정을 통보하고 전시전환요원 명령 발행부대에 파견 명령을 의뢰한다.라. 전시전환 되는 요원은 전환되는 부대의 동원훈련Ⅰ형 시 전시직책에 따라 훈련 1일 전 12:00까지 도착하여 훈련을 준비한다.마. 훈련 대상자는 불참 시 징계처리토록 각 군 규정에 반영하여 통제를 강화한다.8. 동원훈련Ⅰ형 미참가자에 대한 훈련은 아래와 같다.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동원훈련Ⅰ형 입영훈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원훈련Ⅰ형 미참석자에 대한 동원훈련Ⅰ형 추가훈련이 없을 경우에는 각 군의 지침을 따른다.나. 각 군은 입영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병무청과 협조하여 시행한다.다. 병무청은 입영훈련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한다.9. 국직부대 동원훈련Ⅰ형은 아래와 같다.가. 국직부대장은 훈련장을 관리하는 부대가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훈련일정을 협조하여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나.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국직부대장에게 있으며, 훈련장을 지원하는 군은 급식, 예산, 교보재(교육용 보조재), 교관지원 등의 훈련지원에 관한 책임이 있다.다. 국직부대 동원훈련Ⅰ형은 매년 지정부대에서 시범식 교육을 실시한다.라. 국직부대는 동원훈련Ⅰ형 계획과 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한다.10. 불시 동원훈련Ⅰ형은 아래와 같다.가. 상급부대 통제 하에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불시에 실시한다.나. 훈련단위별 소집권자는 군단급 단위 이상은 국방부 장관, 사단급 단위는 참모총장, 여단(연대) 단위는 군단장급 지휘관, 대대급 단위는 사·여단장급 지휘관이다.다. 국방부 통제훈련(연합연습, 충무훈련),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통제훈련 시 적용한다.11. 쌍룡훈련은 육군에 위임하여 실시한다.12. 병력동원지원부대 훈련은 아래와 같다.가.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지방병무청 지원을 받아 입영훈련(2박 3일)을 실시한다.나. 입영지원소대에 편성된 보충역은 동원훈련Ⅱ형에 편성하고, 개인화기 사격은 미실시한다.다. 직책수행훈련은 병무청 교관을 지원받아 1일(8H) 이상 실시한다. 단, 수임군부대와 지방병무청은 각 기관의 능력과 교육해야 하는 직책을 고려하여 교관선정, 훈련지원 등을 적극 협의한다.라. 훈련에 대한 세부 계획은 수임군부대와 지방병무청 간 긴밀한 협조 하에 시행한다.13. 지휘서신 발송은 아래와 같다.가. 소집부대장은 동원예비군 및 전시근로소집지정자에 대한 지휘서신을 군사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수신율 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메일(E-mail)주소가 확보된 예비군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 우편수단을 최대한 활용한다.나. 대상별 지휘서신을 아래와 같이 발송한다.<img id="160549711"></img>다. 2차 지휘서신 발송 시 소집부대장은 동원훈련Ⅰ형 비대상자에 대한 발송 방지를 위해 지방 병무청에서 통보하는 병력동원훈련 소집자명부를 확인, 지휘서신을 발송해야 한다.14. 학생예비군 동원보충대대훈련은 아래와 같다.가. 통합수송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입소는 각 군에서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나. 통합수송(입·퇴소)은 각 군 책임 하 시행하며, 개별 입소자는 교통비를 지급한다.다. 중식은 부대여건에 따라 도시락, 부대급식 등으로 지원한다.
③동원훈련Ⅱ형은 개인 기본전투기술, 병과 및 주특기 능력 향상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과 같이 실시한다.1. 1~4년차 병력동원소집 미대상 병(전시근로소집 지정자 포함), 1~6년차 병력동원소집 미대상 간부(하사 이상),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동원훈련Ⅰ형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또는 연기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공군 현역병으로 근무 중 현역복무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후 소집 해제된 자와 동일하게 훈련을 부과한다.2. 훈련시기는 대체지정자의 동원훈련Ⅰ형 참석여건 보장을 위하여 지역 내 자원의 주 배정부대 동원훈련Ⅰ형이 종료된 후에 실시하되 자원 과다지역은 훈련주기를 고려하여 조정·시행할 수 있다.3. 훈련시간은 4일 또는 2박 3일 실시하되, 각 군은 대상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4.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는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하여 전시 기본임무 수행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안보교육과 사격은 필히 실시하고 기타 과목 및 과제는 수임군부대장이 부대별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시행한다. 다만, 군종장교의 경우 사격훈련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책 수행훈련으로 대체한다.
④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와 동원훈련Ⅰ형 미참석자에 대한 신분 및 부대별 훈련방법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장교 및 부사관, 공군 병은 아래 각 목에 따른다.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동원훈련Ⅰ형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동원훈련Ⅰ형 미참석 후 추가훈련이 없을 경우에는 동원훈련Ⅱ형을 참석한다.나. 수임군부대장이 부대임무와 여건을 고려하여 실습위주훈련을 계획 및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각 군의 지침을 따른다.1) 숙영훈련(2박 3일)을 원칙으로 하며, 입·퇴소 시간 및 지연 도착자에 대한 통제는 동원훈련Ⅰ형을 따른다.2) 개인총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화기 사격은 연습사격 5발, 기록사격 5발, 각 2회 10발을 사격. 다만, 공군 병에 대한 사격기준은 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3) 훈련 후 행정처리는 제18조를 따른다.4) 훈련 일정 조정은 제22조를 따르되, 제22조 제1항 제2호 적용 시에는 동원훈련Ⅰ형의 절차를 따른다.다. 훈련 일정 자율선택, 전국단위훈련과 휴일예비군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라.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 단위 통합훈련 또는 지정된 부대에서 실시하고, 해군 및 해병대 간부는 수임군부대에서 2개월 전 훈련부대로 최초 훈련대상을 통보하고 2주 전 최종 훈련대상을 상호 확인하며 훈련담당부대는 훈련 후 1주일 이내 수임군부대로 훈련결과를 통보한다.마. 수임군부대장은 공군 동원훈련Ⅱ형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여 매년 1월 초까지 공군 훈련담당부대(공군 교육사령부 제27예비단)로 통보한다.2. 육군 및 해군(해병대) 병(4일)은 아래 각 목에 따른다.가. 훈련장 수용능력, 가용 교관 및 조교, 통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급을 편성하되, 소수인원 병과는 보병에 통합훈련이 가능하다.나. 병과 훈련은 병과부대로 입소시켜 훈련하거나 훈련시설 및 소집여건 제한 시는 자원관리부대에서 실시하고, 병과부대에서 교관조를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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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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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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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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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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