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5조 (간부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부교육은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부대교육과 학교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부대교육은 동원실무자, 예비군지휘관, 행정담당군무원, 소대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교육, 수시교육, 기회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소집교육은 직책에 따라 직무교육반, 소대장반, 중대장반, 대대 장반 등으로 학급을 편성하여 군단장급 이하 부대장의 통제 하에 훈련개시 전에 실시한다.2. 수시 및 기회교육은 각급 제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학교교육은 다음 각 호과 같이 각 군 참모총장의 통제 하에 실시 하되, 별도의 교육기관(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비전력교육단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부임교육은 신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동원 및 예비군업무, 예비군 훈련지도 및 지휘기법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2. 보수교육은 예비군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과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하여 교육대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 신규 임용·승진 시 해당 직급별로 실시나. 직장예비군지휘관 : 임용 후 4년 주기로 실시3. 직무교육은 현역간부 및 예비군 지휘관, 행정담당군무원을 대상으로 동원 및 예비군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4. 양성교육은 현역간부, 군무원을 대상으로 동원 및 예비군의 기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양성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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