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5조 (활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훈련 지원요소에 대한 활용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1. 예비군훈련 지원요소는 각 군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2.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각종 지원요소의 적극적인 활용여부와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지도·감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