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4조 (사업장 외 교육훈련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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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5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2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학과가 개설된 학교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5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2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학과가 개설된 학교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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